사고 직후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후 해야 할 일
핵심 답변
먼저 안전과 치료를 챙기세요. 필요한 경우 911에 신고하고, 부상자가 없고 안전하다면 차량을 통행로 밖으로 옮기세요. 운전자·보험 정보를 교환하고 현장을 기록한 뒤, 관계 기관과 보험사에 알리고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캘리포니아에는 보험금 청구가 끝나기 훨씬 전에 도래할 수 있는 별도의 신고 및 제소 기한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 01보험 청구 자료보다 안전과 치료가 우선입니다.
- 02당사자·보험·목격자 정보와 현장 및 차량 손상 자료를 확보하세요.
- 03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했더라도 SR-1을 10일 이내 DMV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04사진, 메시지, 진료비, 증상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 05보험금 협상이 법원 또는 정부 상대 청구의 기한을 멈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먼저 안전을 확보하세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면 911에 신고하세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부상자가 없을 경우 안전한 범위에서 차량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 옮기고, CHP 또는 관할 경찰에 알리며, 정보를 교환하고 목격자 연락처와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도록 안내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운전이 가능한 당사자에게 신원, 차량 및 재정책임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요구합니다. 안전한 경우 상대방의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증, 번호판과 차량의 위치·손상 상태를 선명하게 촬영하세요.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세요
- 현장 전체, 신호와 표지, 차선, 파편, 스키드 마크, 차량 내부와 모든 손상 부위를 촬영하세요.
- 덮어쓰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고 주변 상점이나 주택의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경찰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것이라 가정하지 말고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직접 적어 두세요.
- 파손 물품, 수리 견적, 견인·렌터카 기록, 의료 서류와 소득 손실 자료를 보관하세요.
- 진단이나 과실을 추측하지 말고 증상과 치료 경과를 날짜별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세요.
캘리포니아의 두 가지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캘리포니아 차량법 § 20008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24시간 이내 CHP에, 또는 도시 내 사고라면 CHP나 관할 경찰에 서면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별도의 DMV SR-1 신고는 부상자나 사망자가 있거나 재산 피해가 $1,000를 초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필요합니다. DMV는 SR-1이 경찰·CHP·보험사 신고와 별개이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보험사에 알리고 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하세요
해당 보험증권의 통지 조건을 확인하고 사고를 신속히 알리세요. 청구번호, 담당자 연락처, 통화 날짜와 내용, 보낸 자료와 수령 확인을 저장하세요.
확인된 사실만 정확히 말하세요. 모르는 내용은 아직 모른다고 답하고, 근거 없이 속도·진단·회복 기간·청구 가치를 추정하지 마세요.
협상 중에도 법적 기한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335.1은 타인의 위법행위 또는 과실로 인한 특정 상해·사망 소송에 일반적으로 2년의 기한을 둡니다. 예외나 다른 규칙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관련된 청구에는 훨씬 이른 행정상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법 § 911.2는 사망, 신체 또는 개인 재산 피해에 관한 특정 청구를 일반적으로 청구 발생 후 6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합니다. 발생 시점, 올바른 기관과 예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를 접수했거나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한이 연장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출처 확인 기록
추가 자료와 원문 출처
원문 출처 보기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정 및 정부기관 안내를 구분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판례나 2차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이며, 해석상 차이가 있으면 링크된 공식 영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기관 공식 안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What to Do in a Traffic Crash)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캘리포니아주 공식 안내. 2026년 8월 18일 확인.
구속력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률
캘리포니아 차량법 § 16025캘리포니아주 의회. 운전자 간 교환해야 할 정보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2000년 1월 1일 시행 개정.
구속력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률
캘리포니아 차량법 § 20008캘리포니아주 의회. 부상 또는 사망 사고의 서면 신고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1970년 개정.
정부기관 공식 안내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신고서(SR-1)캘리포니아 차량국(DMV). 캘리포니아 DMV 공식 안내. 2026년 8월 18일 확인.
정부기관 공식 안내
사고가 났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캘리포니아 보험국. 캘리포니아주 공식 소비자 안내서. 2024년 12월 개정, 2026년 8월 18일 확인.
구속력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률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335.1캘리포니아주 의회. 특정 상해 및 부당 사망 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2003년 1월 1일 시행.
구속력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률
캘리포니아 정부법 § 911.2캘리포니아주 의회. 공공기관 상대 특정 청구의 제출 기한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2016년 6월 27일 시행.
